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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간단 정리(2024년도 버전)

by 비모(bmo)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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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종류

 1) 공공 청약 : SH, LH에서 하는 청약

 2) 민간 청약 : 민간 브랜드(자이, 레미안 등등)에서 하는 청약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청약 점수는 3가지로 계산한다.

 

*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

*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일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공공청약은 청약통장가입기간 + 납입인정금액도 함께 경쟁 (1회 최대 25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예치금 비교)

 

* 배우자 청약 가입 가점은 최대 3점

* 청약가입 점수는 만점 17점으로 배우자 가점을 통해 이를 넘길 수 없음

 

부양가족수

  1. 배우자 : 세대분리가 되었어도 무조건 인정
  2. 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분리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일 것 (합산가능 : 세대원2년 + 세대주1년 = 3년 O)
    • 3년이상 같은 등본(신청자 or 배우자 or 합산)
    • 두분 다 무주택
    • 3년 이내 연속90일 초과 해외체류 X
  3.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미혼 : 같은 등본에 있으면 인정 (연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 X)
    • 만 30세 이상 미혼 : 1년 이상 같은 등본 (1년 이내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X)
    • 기혼자녀X, 이혼자녀X, 손자녀(미혼) : 부모 모두 사망시에만 인정

 

1순위 조건


공통청약조건 :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만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무주택자(세대 모두 포함)
  3.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는자

 

1) 공공청약

     

*성남시는 수도권에 해당(1년/12회 납입부터 자격요건 달성)

* 2024년 기준 투기과열/청약과열 지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

* 도지사 권한으로 의무가입기간 1년 혹은 2년으로 조정 가능

 

2) 민간청약

* 도지사 권한으로 의무가입기간 1년 혹은 2년으로 조정 가능

* 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청약 예정지 기준 X)

* 일시불로 넣어도 가능

* 성남은 기타 시/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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