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때 금투세 얘기가 나오며 ISA 열풍이 불었다가, 적용 일시가 미뤄지며 요새는 잠잠해졌다.
하지만 당장 필요없다해도 ISA 계좌는 미리 만들어두면 안좋을게 하나도 없다.
이에 ISA가 뭔지, 왜 당장 필요없는데도 미리 만들어놔야하는지 한번에 정리한다.
ISA 계좌란? ISA 정의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투자까지 가능한 "절세형 계좌"다. 쉽게 말해 세금을 절약해주는 계좌라고 보면 된다.
이 ISA 계좌에는 3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필요한건 중개형이다. 우리는 계좌를 개설하고 그 안에 넣은 돈을 직접 투자하며 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일반형으로 만들건지 서민형으로 만들건지 선택해야한다.
단, 이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하단 이미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서민형은 일반형보다 비과세 범위가 200만원 많지만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는 소득범위가 인정되어야 개설가능하다.
자 ISA의 종류는 알아봤고 그래서 이 ISA가 뭐가 좋은건지 알아보자.
ISA 계좌 장점
ISA 계좌를 만들어 주식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 | 국내주식 | 국내 상장 해외 ETF | ISA 계좌 | |
양도세(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 비과세 250만 + 22% |
현재 : All 비과세 금투세 적용 시 : 비과세 5천만 + 20~25% |
All 비과세 | |
배당/이자 | 15% | 15% | 매매 차익 모두 배당금으로 인식 15% |
일반형 : 비과세 200만 + 10% 서민형 : 비과세 400만 + 10% |
국내주식을 매매할 때는 ISA계좌가 아니더라도 현재 All 비과세가 적용되어 차이가 없지만, 향후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All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우 크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인은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를 갖고 있는 중이다.
ISA 계좌가 뭐가 좋은건진 알겠는데, 딱히 당장 만들어둘 필요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아래의 글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ISA 계좌 일찍 만들어야하는 이유
- ISA는 3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다.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게되면 위의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 3년을 빨리 채우기 위해 일찍 개설하는 것이 좋다. ( 인출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아래에 설명 )
- ISA에 돈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연간 2천만원까지 입금이 한계다. 다만 이는 이월이 가능하다.
- EX)
- ISA계좌 개설 후 4천만원 전액 입금 X
- 연간 2천만원이 한도기에 해당 연도에 2천만원, 다음년도에 2천만원 분할입금 가능
- 23년에 계좌 개설하고 24년에 4천만원 전액 입금 O
- 23년에 2천만원 입금하지 않아 이월돼서 24년에 입금 한도 4천만원까지 늘어났기에 한번에 입금 가능
- ISA계좌 개설 후 4천만원 전액 입금 X
- EX)
즉, 일찍 만들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ISA 계좌 특징
위에서 ISA 계좌 정의, 혜택, 일찍 개설해야할 이유까지 알아봤으니, 남은 특징을 알아보자
- 국내 상장 수직만 살 수 있다. ( 해외 주식 직접 매매 X,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주식은 매매 O )
-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 있다. ( 중도해지시 혜택받지 못함 )
- 단, 의무보유기간이라도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하다. 수익을 본 금액을 인출하려면 중도해지가 필요하다.
- 출금한 원금에 대해서는 입금 한도 금액(연 2천만원)이 다시 늘어나지는 않는다.
- 모든 금융기관 중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 삼성증권에서 ISA 개설하였으면 미래에셋이서 개설 X
- 해지 시까지 이연과세되어 손익이 통산된다.
- 세금 부과되는 시점을 해지시까지 미뤄 이익과 손해가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진다.
- 일반 계좌 세금
-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매 시 그때그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0억원의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천만원 수익실현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 ISA 계좌 세금
- 올해 5천만원 수익실현하더라도 바로 세금 징수하는 것이 아닌, 해지 및 만기시까지 미뤄놓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수익, 손해를 합산하여 세금을 책정한다.
- 즉, 5천만원 수익실현해도 해지 전에 5천만원 손실나면 총 합산 0원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일반 계좌 세금
- 세금 부과되는 시점을 해지시까지 미뤄 이익과 손해가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진다.
추가적으로 증권사마다 ISA 계좌를 개설하면 이벤트로 매매 수수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 부분까지 고려해 당장 개설하러 가보자!
('24.01.18)
개편안이 나와 변경되는 세금이나 혜택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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