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1 근저당권 설정 비율, 왜 높게 설정될까? 근저당(권)의 원의미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채무변제기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경매에 넘어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다. 경매를 조금 공부한 분이면 많이 접한 용어일 것이다. 말소기준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저당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대출받은 금액보다 통상 높게 설정하게 된다.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대출받은 금액의 120%라 보면 된다. 대출받은 금액만큼만 설정하면 되지 왜 더 큰 금액을 잡을까? 근저당권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 근저당이 잡힌 물건에 문제가 생겼..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