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공급1 변경된 청약제도 핵심정리 - 더이상 혼인신고가 패널티가 아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혼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되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텐데요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이 부분을 이번에 드디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변경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변경된 점에 대해서 핵심만 따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되거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이제 본인은 청약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약 1.2억원에서 약 1.6억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점수에 합산 인정하게 됩니다. (최대 3점) -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년 이내.. 2024.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