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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경된 청약제도 핵심정리 - 더이상 혼인신고가 패널티가 아니다!

by 비모(bmo)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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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혼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되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텐데요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이 부분을 이번에 드디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변경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변경된 점에 대해서 핵심만 따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되거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이제 본인은 청약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약 1.2억원에서 약 1.6억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점수에 합산 인정하게 됩니다. (최대 3점)

-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년 이내 출생 자녀 있을 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특별공급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혼인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우선ㅇ권을 갖게 되고, 소득과 자산부분에서 요건이 완화되어 자격을 갖춘 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인 및 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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