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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혜택, 방법 알아보기

by 비모(bmo)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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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에 이어 나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단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하 청년청약통장)은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장으로 평균 이상의 금리에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해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시된 상품이다. 

보통 청약하면 낮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무작정 가입 후 납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왕 납입할때, 더 높은 혜택을 받으며 유지하면 좋기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일단 신청해야할 상품이라 볼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청년
  • 직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청년
  • 무주택자

※ 2024년도 기준 간신히 5,000만원을 넘는 인원은 현재 23년도 소득 확정이 안되어 22년도 기준 소득으로 가입가능하니 포기하지말고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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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는 여러 혜택들이 존재하는데,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조건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전환 : 주택을 소유한 가구임에도 무주택자로 전환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높은 금리 

  • 최대 4.3%에서 4.5%까지 금리 상향 : 기존 청약통장은 보통 낮은 금리였지만, 전환하게 되면 납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납입한도 상승

  •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2배가량 상승했다.

4) 소득공제와 비과세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대출상품에 대해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대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를 거쳐 24년도 말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줄하는 것도 가능하다.

5) 금리 감면

  •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준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단점


기존 청약통장에 혜택을 확대하거나 추가하여 나온 상품이라 단점이 없을 것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바로 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하여도 분양가를 고사하고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려면 경기도 괜찮은 지역 2~30년 된 구축 혹은 더 외곽으로 나가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6억 원 이하 신축 아파트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대출 조건에는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연봉 합산 1억원 이하여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연령,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은 전환이 아닌,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후 청년주택청약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전환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주민등록등본(비과세 신청 시 해당자만)
  4.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위의 서류를 챙겨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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