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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그간 용적률만 알아봤었는데, 확인해보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 용적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주거용도라는걸 알게됐다.
각 주거지역마다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다.
위와 같이 허용되어있으나, 저게 기본 법률이고, 각 지역 조례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이라할지라도 250%로 제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가 확인하고 싶은 토지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토지e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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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m.go.kr/web/mp/mpMapDet.jsp#none;
최근에 확인중인 염창동을 보면 위쪽은 준공업지역, 아래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하단우측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지정된 용도에 맞게 재건축 판단 시, 참고하여 분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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